- 감차보상 위한 예산확보·시행지침 수립 등 건의
전국택시노련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대책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노련은 "지난 2009년 5월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지자체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보상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부도 같은 해 7월1일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지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택시 총량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택시노련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공급과잉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택시감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생활고는 무분별한 택시증차로 인한 공급과잉이 원인"이라며 "국토부는 택시 감차보상 지원예산 확보, 시행지침 수립·시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