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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사내벤처제도 도입
  • 교통일보
  • 등록 2005-09-01 2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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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은 이달부터 신분을 유지하면서 벤처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9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벤처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재직한 직원 가운데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사내벤처 유형은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사내기업'과 '창업'으로 나뉘며 '창업'은 공사에서 30%의 지분 투자 및 안정화 단계까지 무급휴직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 투자금 뿐 아니라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도 지원키로 했으며 사내벤처에 대해서는 수익의 5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호봉 승급 등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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