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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민간위원 참여 늘린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7-31 2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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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재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늘어나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심의회(보험업계 6명, 의료업계 6명, 민간위원 6명 등 18명) 구성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비공개로 돼있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심의회가 법에 따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의 인정기준과 자동차보험 인정기준이 다르다"며 "교통사고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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