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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장 재선거 무산…무기 연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31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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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선거절차중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지난 28일 오전 11시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건설기계협회 제6대 회장 재선거가 법원의 재선거절차 중지 결정으로 무기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27일 저녁 이상용 상원중기 대표가 신청한 재선거절차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7일 밤 임시총회를 전격 연기시키고 지방대의원들의 상경을 막았다.  

이번 재선거 절차는 작년 3월 실시된 제6대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상용 대표가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가 무효 판결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

협회는 2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절차를 진행, 2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상용 대표는 "작년 선거가 무효 판결됨에 따라 현 집행부는 재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며 재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은 작년 3월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회장 선거는 법리적인 검토를 마쳐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재선거에는 정순귀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정 회장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등록 후 회장직을 사퇴, 현재 전기호(백마중기 대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끝나면 시ㆍ도회장 회의와 이사회를 열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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