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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메이커.수입사.개인 차량에 재활용부과금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5-09-02 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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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원순환법 제정 추진...이달말 입법예고
환경부가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물론 개인 소유주에게도 재활용지원금을 부과 징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업계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의 재질과 유해 정보를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재활용에 활용토록 하는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원순환법)을 마련, 빠르면 이 달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 시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의 재활용 비용지원을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활용지원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법안은 2007년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 수입된 차는 개인 소유주에게, 시행 이후 제조 수입된 차는 업체에 지원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개인에게 거둬들인 징수금을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으로 관리하고, 폐차 재활용업자를 지원하거나 폐차 재활용과 유해물질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유해물질 사용여부와 농도, 재질, 재활용가능률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의 정보처리센터에 제공해야 하고, 정보처리센터는 이 정보를 재활용업자에 제공하게 된다.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 기피한 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9월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과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민간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폐차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기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내년 2월쯤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재활용지원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물론 개인 소유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업계의 부담이 결국 자동차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폐차 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유럽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폐차의 재활용은 고철류 위주로 60% 정도만 이뤄지고 있고, 납 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과 프레온가스유리부동액 등 고철을 제외한 물질의 재활용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어서 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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