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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적발 1회시 차보험료 10% 할증' 백지화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9-01 2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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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에 개선방안 마련 지시
운전 중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1회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방안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요율제도'와 관련해 손해보험 업계에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보낸 공문에서 '신호 체계 및 도로 요건 등 국내 교통 인프라를 감안할 때 1회의 속도 위반만으로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모두 할증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할증률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업계안 대로 위반 경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할증 기준을 현재 두 차례 이상 위반자에서 3~4차례 위반자로 높여 할증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 연내에 각사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며, 할증 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고 할증률도 크게 높이려던 업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무면허.음주운전 등 6개 중대 교통법규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계약자에 대해 5~1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새로운 요율제도를 내놓았다.

새 제도는 할증 대상 위반 행위에 규정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는 과속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을 새로 추가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차례 10%, 두 차례 20%, 세 차례 이상 30%의 할증률을 적용키로 했었다.

법규 위반 행위가 할증에 반영되는 기간도 계약 직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업계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손보사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입자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대상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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