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목포 회사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9개 회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시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목포시는 각 택시회사에 전방에만 영상을 설치하고 후방 영상 폐쇄, 대화 녹음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업체의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회사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박모(41.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은 지난 14일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목포지역 9개 회사택시가 설치,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