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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다 사업비에 자율적 제재금 부과
  • 김봉환
  • 등록 2010-07-23 0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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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수수료 많이 지급하면 최대 1억원 벌금
앞으로 자동차보험상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판매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업계자 자율적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각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절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며, 대리점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보험사에게 최저 1000만원,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판매 수수료는 손보사들이 자체 보유한 설계사 조직이 아닌 독립된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말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판매수수료는 7.5%이지만 손보사들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사무실 임대비, 집기비품, 사무직원 임금까지 보험사가 떠 않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 관련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18%~25% 까지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형 대리점의 경우 보유계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을'이고 대리점이 '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한창 격화되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이 수수료가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손보업계는 제재금을 부과해 8개 보험사가 모두 4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냈다.

현재 연간 자동차보험료 11조원 가운데 독립 대리점을 통해 올리는 매출은 절반가량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총액 가운데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등을 담은 경영개선 방안을 이달말까지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만 제대로 시행되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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