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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당부 안한 동승자도 20% 책임
  • 교통일보
  • 등록 2005-05-11 2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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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1일 직장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설 모(57)씨가 동료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당부하지 않은 설씨의 책임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함께 탄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버스와 부딪쳐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 가운데는 안전운전을 하도록 당부하지 않은 설씨의 과실도 있으므로, 보험사는 설씨의 책임 20%를 뺀 2천6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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