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의 사생활 침해 규제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규제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 효과가 높아 확대 보급 필요성이 크지만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은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류안을 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까지 적용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