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철도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동일 시설물내에서 철도·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수단간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제시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21일 고시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왔다. 그 결과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 체계도 복잡해졌다. 무빙워크·에스컬레이트 등 환승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KTX역에서 버스 정류장·지하철 승강장 등 접근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가 평균 358m, 버스터미널은 228m에 달해 선진국(일본 후쿠오카역 156m, 독일 베를린중앙역 136m, 영국 세인트판크라스 역 197m)에 비해 환승거리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설계 및 배치 기준'을 제정, 복합환승센터 개발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복합환승센터 배치 기준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공·항만 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 집단 배치된다. 예컨대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이 함께 들어서야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이내(서비스 C등급 이상)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서비스 등급은 A등급 60m 미만, B등급 60~120m, C등급 120~180m, D등급 180~240m, E등급 240~300m, F등급 300m 이상 등이다.
다만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 이전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이 환승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승거리를 기존보다 20% 이상 단축되도록 했다.
또 환승편의를 위해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제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다음달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모해 대상 사업지를 정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환승시설의 경우 국가 지원으로 지어지고 환승시설외 업무·편의시설은 민간에서 설립·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도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며 "교통수단간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제시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