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사생활 침해 주장…9개 택시회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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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회사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철거를 요구했다.
목포·신안민중연대, 목포시민연대, 택시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본래 목적과 달리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시행하는 경기도나 광주시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의 영상만 녹화·저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차량 내부 촬영이나 음성녹음 기능이 없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택시회사는 영상기록장치 자료를 이용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700여 건의 교통위반사례를 고발했다"고 반발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목포지역 9개 회사택시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모(41.목포시 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은 전날 시내 9개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박씨 등은 고소장에서 "택시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영상은 물론 승객 간의 대화내용도 녹음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