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이상 무사고 교육 면제…행정처분 불친절 운전자 2배 강화
앞으로 불친절 운수종사자 및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장기 무사고 근속자,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전달하고 내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교통연수원 및 조합 등에서 연 1회, 4~8시간씩 일률적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육대상에 따른 차등화, 내실화 및 교육 방법 다양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불친절 운수종사자와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를 구분해 보수교육을 차등 시행하도록 했다.
승차거부, 무정차통과,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회수 또는 교육시간을 일반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보다 2배 범위 이내(연 1회 또는 4시간 → 연 2회 또는 8시간)에서 강화해 시행한다.
반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운수종사자들의 집합대면 교육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이버 교육, 직장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도 강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