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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단위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시행 '난항'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08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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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간 임금협상 '접점' 못찾아…근로시간 단축 놓고 '팽팽'
7월부터 전국 도단위 시지역과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이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전국 도단위 시지역과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이 노사간 합의를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은 85만8990원(시급 4110원) 수준이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도시에는 적용이 됐고, 올해 7월1일부터는 중소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군단위 이하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자진폐업'을 염두에 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초 우려됐던 기사들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사가 근무시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창원과 거제, 진주, 진해 등 20여곳의 택시회사는 지난달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3000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4000원 넘게 오르면 경영상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속 기사들에게 무더기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법 시행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 택시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민주택시노조 경남지부는 파악했다.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권역별로 사측 대표자들과 교섭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월 96시간 근무기준으로 46만원(시급 약 4790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법이 정한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데다 하루 사납금 13만원을 내기만 하면 월 96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수입분은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면 기사 한명에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해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다"며 "노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 경남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라며 "7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8월10일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내 택시업체 중 15개 택시업체의 교섭을 위임받은 제주택시조합과 택시노조제주본부가 지난 6월초부터 20여차례 임단협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월 근로시간을 128시간, 시급 4110원(본봉 52만60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평균 12만5000원인 사납금을 소폭 인상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최초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12시간을 줄여 208시간으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이때 월 최저임금 85만8000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 해 4월 택시요금 인상 당시 제주지역은 사납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동안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됐던 것이므로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을 놓고 택시운행이 정지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M택시회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가 수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사업자측이 지난 2일부터 모든 택시를 운행정지 시키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고 고양시 측의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으로 6일 택시운행이 정상화 됐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K택시회사는 회사측이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2.7시간으로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사측의 최저임금제도 적용 위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최저임금제 시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차량키를 반납하라면서 해고와 똑 같은 승무정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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