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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 김봉환
  • 등록 2010-07-01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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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경찰청은 7월1일부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란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경찰은 2006년 11월7일부터 입건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해왔다.

하지만 이 날짜 전에 발생한 단순 물적피해 사고는 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기록이 남았고, 택시나 버스 등 운수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운전경력증명서는 택시, 버스 등 운수업 관련 업종 취업, 외국 운전면허 취득, 무사고 운전자 선발시 반영된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로 승격시키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기록에서 빠지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210만8074건(169만102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록 제외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서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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