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사업자 경영부담완화 위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 오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와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 지급돼 왔으며,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유가보조금은 버스 3809억원, 택시 1054억원, 화물차 1조5038억원, 연안화물선 270억원 등 총 2조171억원이 지급됐다.
국토부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의 경우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이번 연장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