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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운전 금지…도급택시 처벌근거 명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7-01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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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자의 택시운전이 영원히 금지되고,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택시운전(버스는 2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택시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했다. 현재까지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무자격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현행 사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 사업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과태료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있는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 주변 주민의 교통 편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하지만 지역주민간 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게자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여성과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택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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