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상정 안건 대통령 재검토 지시는 매우 이례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운행과 관련해 개정을 건의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류시키고 되돌렸다. "대통령의 눈높이가 철저히 서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트위터'의 청와대 계정 및 청와대 블로그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에게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차원에서 개조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자는 건데 벌금을 매겨서 되겠느냐"며 관련 기준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자전거에 그런 구조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서민들이 장사하기 위해 달고 다니는 수레같은 것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벌금 내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눈높이가 철저히 서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소에도 '나는 뼛속까지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