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 등을 촉구하며 석달 넘게 운행 중단 중인 경남 마산의 시내버스회사인 시민버스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마산시는 시민버스가 체불임금, 사업경영 불확실, 자산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면허취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면허취소에 앞서 16일에 시민버스에 대한 청문을 시행했지만 장기간 운행중단으로 공익의 침해가 현저해 더 이상의 경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4월12일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결정 판결에 이어 ㈜마인버스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마인버스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면허취소에 따라 시는 취소차량말소 신청, 자동차 등록증ㆍ번호판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반납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규면허 발급 등에 대해서는 7월 행정통합 이후 통합 창원시에서 추진하게 된다.
시민버스는 상여금과 임금, 퇴직금 등 모두 50여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으며 노조는 3월17일부터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51대의 시내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