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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22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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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화물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위치정보·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 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선진국에선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선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본 결과(20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줄어 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의무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운행기록 분석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장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개선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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