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야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휘도방전(HID) 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높은 차체 하부 ▲번호판 고의로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등이다.
경찰은 홍보 및 계도 기간동안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HID 불법부착을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 저하시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 구조변경은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 반면, 불법 HID 전조등은 4.25초가 걸린다.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은 99.4m,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