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가동…운전중 사망 유가족에 1천만원 지원
올해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 2600명에게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20%) 및 일반선발(80%)로 구분해 선발된다.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녀가 우선 선발되며 ,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장학금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14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매년 100명~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 화물운전자 또는 유가족은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전화761-0200,0270) 또는 화물자동차운송 관련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2004년 3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도입하고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카드사용의 일부(0.2%)를 기금으로 조성(2009년 12월말 197억원), 이를 재원으로 올 3월에'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앞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는 매년 30억~40억 원의 규모로 장학사업 등 영업용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장거리 심야운전, 물동량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운전자 복지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