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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공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19 0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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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1,553원~2만4,252원…공표제도 폐지 추진 밝혀 논란 일듯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손보사와 정비사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553~2만4252원으로 정해 18일 공표했다.

이는 2005년도 공표 정비요금 1만8228원~2만511원에 비해 18%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정비업계가 요구한 20~40% 인상안과 손보업계가 요구한 동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표 요금 수준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추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양 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표한 대로 정비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3.4%의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비업계의 과당경쟁 구조의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의 불만은 더욱 높다.

정비업계는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19일 오후 6시 부산조합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공표 요금의 수용 여부와 오는 24일 예정된 전국 정비가족 궐기대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정비조합 김용철 본부장은 "서울시내 정비업체의 경우 최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이 2만4715원은 돼야 하는데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비요금 공표를 핑계로 손보사들이 또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동차 보험가입자에게 갖은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손보사가 정비업계에 지급하는 공임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 10조 4000억원 중 9.9%인 1조300억원에 불과해 현재 시간당 공임을 1만원 더 인상해도 보험사는 8850억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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