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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외버스노선 연장, 기존 반 이하면 적법"
  • 김봉환
  • 등록 2010-06-17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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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리무진 청주공항~서울도심공항터미널 운행 재개될 듯
시외버스 노선을 일부 단축하고 다른 방향으로 연장해 새 노선을 연장했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난 구간거리가 기존 노선의 반을 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고속(주) 등 2개 시외버스업체가 "충청북도가 충북리무진(주)에 내준 버스노선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무처리요령이 '단축 연장'을 '단축'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연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변경의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축신청과 연장신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축 연장은 단순히 단축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단축된 지점으로부터의 연장인가를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단축연장에서의 기존 운행 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처분으로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는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에 해당하고 이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 운행 계통의 50%를 넘지 않은 것"이라며 "충북리무진(주)의 신청을 인가한 처분이 적법함에도 기존 운행 계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속 등은 충북도가 2007년 11월 청주~광명 노선을 운행하던 충북리무진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로 노선 변경을 승인해주자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노선 변경으로 호법분기점부터 서울까지 60.8㎞ 구간이 새로 생겼는데, 이는 변경전후 공통구간인 청주~호법분기점 구간(73.2㎞)의 83%에 해당해 연장거리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변경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선·운행계통 중복 논란 속에 운행 1개월여 만에 중단됐던 청주공항~서울도심공항터미널간 시외버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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