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토부 요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권해석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면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난 뒤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이견이 있어왔다.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제처는 "행정청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하거나 과태료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해 부과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의 제재를 받게 돼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은 "이 같은 특례는 특례규정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10여개 법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며 "특례규정이 없는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없애고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