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장시설에서 페인트작업을 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여름철 대기질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다, 미신고 도장업소가 난립하는 등 업계가 무질서하다고 판단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736개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업계에서 먼저 자체 교육실시, 시설개선 등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하도록 계도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특별사법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4∼5월 시내 51개 도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6%에 달하는 18곳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사업장이 7곳, 필터를 망가뜨리는 등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곳이 3곳, 방지 시설을 갖췄더라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200ppm) 이상 배출한 곳이 8곳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을 행정처분하고 이 중 7곳은 형사 입건했으며, 8곳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