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에 적용되는 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광고물이 일관성 없는 위치와 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 디자인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 광고대행사와 교수·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광고물 설치 위치·수량·크기 등의 범위 설정 ▲광고내용 표시방법·색채·배경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버스의 경우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는 3개로 모두 측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색상은 흑색과 적색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광고물의 배경색은 버스와 유사한 색상을 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택시는 광고물 수는 2개로 색상은 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 광고 내용은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과 텍스트만 적용하는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버스·택시 관련단체와 광고대행사, 구청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 활용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