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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최저임금 시행 '폐업'으로 이어지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11 2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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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업체들 '폐업' 염두…기사들에게 해고예고통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도단위 시지역과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자진폐업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1일 택시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의 일부 택시업체들이 '자진폐업'을 염두에 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영시 A택시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험료와 세금, 퇴직금, 후불성 임금 등을 제외하고 1인당 62만8769원의 임금을 추가지불해야 하지만 회사는 지불능력이 부족해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일단 자진폐업을 염두에 둔 전초단계로 소속 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의 B택시도 최근 소속기사들에게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6월30일자로 해고키로 하고 예고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택시조합에 따르면 7월부터 택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업체 수는 도내 125개사 중 87개사(70%)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업체 수는 이중 20~30개사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들이 소속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자진폐업'을 염두에 두고 일단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가 문을 닫기 위해서는 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 등 일련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실제로 폐업을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도산하기보다는 자진폐업을 염두에 두고 소속기사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범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이 도단위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단위 일부 시지역의 경우 택시기사 월급은 20~30만원에 불과하며 사납금외 초과운송수입금에 의존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단위 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85만8990원이다.

한편 택시노조 측은 "일부 택시회사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금액이 턱없이 높다"며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제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해 해고예고통지서를 남발하는 등 꼼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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