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발간…면허보유자 2배 이상 늘어 사고 위험성 증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이라는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및 교통사고에 관한 각족 통계를 바탕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약 25% 증가했으나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는 두 배 이상인 137.4% 증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수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장래 고령 운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운전면허갱신 체계의 개선 등의 방안을 함께 시행 중이다.
일본은 자진면허반납제도를 통해 운전에 한계를 느끼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갱신 심사를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운전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내외 현실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위해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 과제를 제시하며, 일반 운전자와는 차별화된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속적으로 변화는 도로 환경 및 교통 법규에 대한 새로운 안내와 교육의 필요성과 고령 운전자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인식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기준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디.
이는 해외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개선 사례와 같이 고령자의 신체 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운전을 포기시키는 개념이 아닌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안전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기조의 설정이 중요하다며 고령자 면허 제한이 고령자의 이동성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