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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서 못탄다"…현실성 있는 法개정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6-10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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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외곽 광역버스 이용객들 불만 고조
 
국토해양부가 9일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책임 여부를 승객과 함께 운전자에게도 지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앞으로는 버스를 서서 타고갈 수 없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일반 시내·마을·농어촌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법개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 용인, 고양, 남양주, 성남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버스가 부족해 서서 다녀도 출·퇴근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곽에서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자리가 없어 매일 서서 가고있는 것은 고사하고, 서서 가는 것도 버스에 올라탈 공간이 없어 1~2대를 보내고 난 후 겨우 탑승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초과 탑승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위법임에도 경찰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퇴근시간대 정원을 초과한 버스를 모두 단속할 경우 실질적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서서 가도 괜찮은가"라며 정부에 묻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버스를 서서 타고가는 것조차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매일 피곤한 출퇴근길로 몰고 있으며, 그 피곤한 출퇴근길을 더욱 피곤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서서 타고 가지 않아야 하는 해결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말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서 있는 것은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안전운전에 걸림돌이 된다. 또 앉은 사람과 같은 돈을 내고 서서 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앉을 자리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서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실정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수도권 확산 추세에 따라 수도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위험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단순한 발상에서 마련한 법개정보다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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