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다단계·밤샘주차 등 대상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7월6일까지 한달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이 단속돼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 보다 115% 증가했으며, 그 중 444건 형사고발되고 55건이 허가취소됐다. 또 113건이 사업정지, 9039건이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