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는 택배회사의 물류창고에서 배송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42·택배기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10시께 안산시 상록구 B택배 물류창고에서 시가 102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4월 초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노트북 등 840만여 원 상당의 배송물품을 절취한 혐의다.
지난 2007년5월부터 택배기사로 일해 온 A씨는 배송물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말 이 회사를 그만 뒀으나 물류창고 내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에 범행 장면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91차례 범행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여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