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된다.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경형 전기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 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차로 보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