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1건당 배상액은 평균 31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대인 배상액은 평균 3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액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보상액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는 2005년의 375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자동차 사고 대인 배상액은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사고시 상대방 차량에 대해 배상하는 대물 배상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 배상액 평균은 2007년 85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1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동차 수리비용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