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법령 개정 등 추가 보완…프로그램은 이미 완성
자동차등록과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시스템' 시행 시기가 당초 6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31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단일망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최근 자동차등록령 시행을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스템 적용 시기도 오는 9월1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일망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시스템은 기존 시·도 단위로 구축돼 지역적으로 제한됐던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스템 시행 연기 배경은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아직 불충분하고,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등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시간 프로그램 연계시 운영 상황을 재확인할 필요성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프로그램은 지난해 이미 완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 4월 세 차례, 5월에 한 차례 시범운영을 시행했으며 큰 결함 없이 단점들이 보완된 상태"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해지고, 지방세 등의 압류촉탁등록과 해제시스템이 연계되는 등 사실상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갖추게 돼 자동차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