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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수입업체도 재활용 의무 부여
  • 김봉환
  • 등록 2010-05-31 2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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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012년부터 시행…2015년 재활용률 95%로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에도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올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7~28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국제워크숍을 열고 EPR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재활용 체계는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재활용율을 높이고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를 EPR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년 중으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08년 85%였던 자동차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량 대비 일정 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자동차는 전기·전자제품과 더불어 EPR의 하나인 '환경성보장제' 대상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제조하는 '사전예방규정'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일단 생산·판매된 제품에는 재활용의무가 없으며, 자동차 재활용의무는 폐차업체 등이 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생산·판매된 자동차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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