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등록도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 진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나 등록 대행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등록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있도록 했다.
시·도간 변경등록시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