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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聯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5-27 0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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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회장, 서울조합원 제명 무효소송 승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인천조합이 제기한 정병걸 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종오)는 "인천조합은 연합회를 탈퇴해 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이상 연합회를 상대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회는 또 정 회장이 제기한 서울조합 조합원제명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대희)는 서울조합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정비조합은 정병걸 회장이 서울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 총 17가지의 사유를 들어 조합원에서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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