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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용기검사 교통안전공단서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5-24 2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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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지경부 합의…세부기준 마련 작업
지난 해부터 천연가스(CNG)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와 NG버스 용기 재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24일 국토부와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세부기준 마련과 관련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지경부는 당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 조항들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방법과 기준을 설정하고 검사 장비나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등 세부사항도 논의중이다.

국토부와 지경부는 검사주체와 검사방법 및 기준, 비용 등 세부내용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정비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고압가스 용기 검사업무를 CNG에 한해 자동차관리법에 위탁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사주기는 3년 1회로 하되 자동차 정기검사에 맞춰 실시하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검사방법은 차체에서 용기를 떼내지 않고 비파괴검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G버스는 2000년대 초 국내 도입 이후 지난 4월 기준 보급대수가 2만4000여대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가스누출이나 용기파열 등 1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정기검사 시 가스누출 여부만 검사할 뿐 용기 변형이나 손상 등 결함 여부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아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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