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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공제, 사외이사 효과 있을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5-24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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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운영위원회 외부비율 1/2 이상 참여
"외부운영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해도 운영위원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A공제조합 관계자)

"조합 직원이 회의 안건을 미리 보내오기도 하지만 솔직히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B공제조합 외부운영위원)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운영위원(사외이사)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이렇게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2010년 6월30일까지 내부위원 수를 전체위원의 4분의 3미만까지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뒀었다.

내부운영위원들이 권력화되거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과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는지는 의문이다.

현재도 버스·택시·화물 등 각 자동차운수공제조합에는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의가 운영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다.

외부 운영위원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모든 안건은 아무런 수정 없이 100%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같은 이유는 외부운영위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고 있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7월1일부터 외부운영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

두고봐야 알 일이겠지만 급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C공제조합 관계자는 "외부운영위원들이 숫적 우세에 있다고 해도 드러내놓고 딴죽을 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제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각 연합회의 회장이나 각 시.도 이사장들은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최근 열린 공제조합연합회장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논의되고, 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도 이같은 상황을 잘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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