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접수를 미루는 등 편법을 이용해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내지 않은 돈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된다. 또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 할인·할증율도 더욱 세분화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할인·할증제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일단 보험료 1년을 채워 보험료를 할인 받을 때까지 사고 접수를 미뤄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이 가능하다.
사고 접수를 하면 그 다음해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무사고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곧 바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버스나 택시 등 단체계약 할인할증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을 90~100%, 80~90%, 70~80%, 60~70% 등 구간별로 나눠 보험료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