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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습기사 도급식 운영, 도급택시 아니다"
  • 김봉환
  • 등록 2010-05-20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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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정당, 회사가 차량 관리해 규정 위반 볼 수 없다"
도급택시 영업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수습기사' 제도와 관련, 대법원이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시의 감차명령에 불복, 택시운송업체인 A사가 낸 감차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A사가 B씨 등 3명과 일정액의 사납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이들이 챙기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맡긴 점 등을 문제삼아 감차명령을 내렸다.

이에 A사는 "B씨 등은 수습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계약 형태, 취업보고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진 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형태 외에도 택시조합에 취업보고가 돼 있지 않은 점,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B씨 등은 A사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불법적인 도급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인 수습사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A사는 도급제의 형태로 택시를 운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단 A사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종업원에 채용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B씨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한 "B씨 등이 운행한 택시가 자동차 공제에 가입된 점, A사가 차량 정비·관리 및 배차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춰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A사"라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시 등 행정기관들은 수습기사가 도급운영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 회사 차고지 내 교대 여부 등을 주된 판단 근거로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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