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는 말 그대로 혼잡한 지역을 지나갈 때 내는 통행료다.
현재 혼잡통행료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부과하고 있는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도심을 벗어날 때에도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이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혼잡통행료를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둔 런던.싱가포르.파리.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도심진입 통행료만 받고 있지, 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곳이 비단 남산 1.3호 터널만은 아닌데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곳을 지나는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 가운데 통행료 면제 차량은 지난해 전체의 6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면제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심교통수요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큰 의문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도심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보험료 할인폭 증대 등 경제적인 유인정책을 써야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체제는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다. 별다른 교통 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징세수단은 차라리 폐지되거나 최소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