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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도 '리콜' 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5-18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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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6월중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앞으로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제작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리콜(Recall, 결함시정)'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자동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건설기계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리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결함이 발생해도 제작사가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사실상 자동차나 다름없지만, 건설기계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결함이 있어도 리콜을 요구를 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 결함이 생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결함이 있는데도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건설기계를 별도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동차법에서 통합 관리해 리콜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제작사 등은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등록,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는 총 27개종 36만6000여대로 지게차가 12만대로 가장 많고, 굴착기 11만5000여대, 덤프트럭 5만3000여대, 콘크리트 믹서트럭 2만2000여대, 타워크레인 3200여대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에 리콜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건설기계의 결함 시정이 예전보다 편해지고, 제작사의 품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현재 자체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고,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며 "리콜제도 도입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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