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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차 후 문 열다 사고, 교통사고"
  • 김봉환
  • 등록 2010-05-15 0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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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과정도 포괄적 교통 개념으로 봐야"

주차 후 문을 열다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구호(救護)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승용차를 교회 앞에 정차한 뒤 문을 열다가 뒤에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전도사 A씨(56·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 모 교회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뒷쪽에서 접근하던 자전거 운전자 B씨(67)를 치어 부상을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교통이란 이동이나 운송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주차·정차 행위, 운전자나 탑승자의 승·하차 과정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사고를 '교통사고'로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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