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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단체 설립, 1/2 이상 동의받아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5-15 0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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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설립요건 강화
자동차정비 및 매매, 폐차 등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청주흥덕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등 유사 단체들은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 요건' 외에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경우 다른 유사 단체에 비해 설립이 용이해 복수의 조합 난립과 단체의 대표성 결여, 단체·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영민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유사한 다른 단체의 예에 따라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체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 의원 외에 주승용ㆍ최철국 김재균ㆍ김영환ㆍ우윤근 이춘석ㆍ박주선ㆍ김창수 김부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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