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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 강석우
  • 등록 2010-05-15 0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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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약관 위반 18개사 110대 30일 영업정지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무더기로 약관신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도내 61개 렌터카 업체(주사무소 44곳, 영업소 17곳)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등록기준 위반과 대여약관을 위반한 18개 업체 차량 110대를 적발, 3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영업정지 처분 업체 외에도 추가로 20개 업체에 대해 약관신고 위반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영업정지 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등록기준과 약관신고 준수 여부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들 18개 업체 외에 현재 20개 업체 차량 120대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신고된 렌터카 대여요금을 위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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