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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상단에 LED 광고 설치…연내 시범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5-13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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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자 차고지외 근무교대 상반기 허용
발광 다이오드(LED)를 활용한 택시 광고가 연내 시범 도입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신규사업 허용과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3개 분야의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교통분야 개선과제를 보면 현재 택시 측면에만 가능한 광고를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조명 방식의 광고 설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LED 관련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 같이 LED 조명을 활용한 택시 상단 광고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모바일택시 정보화사업단(주)(단장 김기원)이 LED 조명을 활용한 택시 상단 광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택시 정보화사업단은 지난달 23일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광고용 엠보드 제작 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정부는 또 택시운전자 차고지외 근무교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GPS 등을 통해 운전자 교대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므로 차고지 밖 교대근무가 대폭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각 추진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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