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유사경유 주유·카드깡 화물차운전자들 대거 적발
유사경유를 넣고 금액까지 부풀려 수십억원대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사경유 제조·판매총책 김모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총책 황모씨(32)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1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00여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송산면 지하 저장 탱크시설 2기를 임대, 등유와 솔벤트를 1대 1로 섞는 방법으로 시가 204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1375만ℓ를 제조, 화성과 안산공단 등지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국에서 허가받은 저장시설을 임대, 원료를 보관하는 등 합법적인 시설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더구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유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형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공단지역 주변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고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실제 주유량의 약 50%를 부풀린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차액만큼 돈을 돌려주기(카드깡)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부풀린 주유금액으로 국고에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청구, ℓ당 330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편취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 운전자들도 있었다"며 "환수될 전체 유가보조금 규모는 43억8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국토해양부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발급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