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화재가 개발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상품 판매를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해 주되, 운전하지 않기로 한 날에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승용차요일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보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서울시가 계획중인 차량단속시스템의 운영시 할인율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서도 문제점이 없어 동양화재의 상품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며 승용차요일제 정착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